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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주택자금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청하기

by 빠다콧구멍 2023. 11. 22.

출산을 앞두고 계시거나 2년 이내에 출산한 부부들을 위해 2024년도에 시행되는 특례제도가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잘 확인해서 가계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신생아 특례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제도 개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주택자금대출 신생아 특례제도는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매나 전세 보증금 지급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특례제도를 통해 가구의 주택 구매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격 대상 및 신청 조건

이 특례제도의 자격 대상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2023년 이후 출생한 아이들부터 해당 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출산을 하셨거나 앞으로 출산 예정이신 분들이 이 특례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는 자격

이 신생아 특례제도에서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는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단독으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은 개인이나 동거 중인 부부 모두 이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 상한선과 신청 가능 대상

신생아 특례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상한선 내에 소득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연간 소득 상한선은 1.3억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이 특례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저소득층 가구와 중산층 가구가 이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 요건 및 부부합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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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의 우대금리 적용

신생아 특례제도를 신청한 가구는 대출 금리에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우대금리는 신청일로부터 5년 동안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적인 주택자금 관리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연간 소득 상한선과 신청 가능 대상

신생아 특례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상한선 내에 소득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연간 소득 상한선은 1.3억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이 특례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저소득층 가구와 중산층 가구가 이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 요건 및 부부합산 기준

신생아 특례제도에서는 자산 요건도 고려됩니다. 부부의 합산 자산은 매매 거래 시 5.06억 원 이하, 전세 거래 시 3.61억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택 구매나 전세 보증금 지급 시 자산 상황을 고려한 조건입니다. 자산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이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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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요건과 담보주택의 평가액 기준

이 특례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 요건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KB시세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한도와 금리

신생아 특례제도에서는 대출한도와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매매 거래 시 최대한도는 5억 원이며, 이에 대한 금리는 1.6%에서 3.3% 사이로 책정됩니다. 전세 거래 시 최대한도는 3억 원이며, 이에 대한 금리는 1.1%에서 3.0% 사이로 책정됩니다. 이는 가구의 주택 구매나 전세 보증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특례금리와 추가 출산 시 혜택

신생아 특례제도에서는 추가 출산 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추가로 출산한 아이 1명당 0.2%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특례금리는 최장 15년간 연장됩니다. 따라서, 가구의 출산 계획이나 가정환경 변화에 따라 특례제도를 활용하여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주택금융공사의 역할

신생아 특례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특례제도의 신청 및 처리를 담당하며, 가구들의 신청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례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는 주택금융공사의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이와 같이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특례제도를 통해 가구의 주택 구매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시행되는 제도라 홈페이지에는 아직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시기를 잘 확인하셨다가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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