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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병원비환급 받는 방법

by 빠다콧구멍 2023. 12. 27.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건강보험의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질병들로 인해 병원에 가면 진료비나 치료비의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암이나 큰 질병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전 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진료를 받고 나서 혹여나 진료비가 과다 청구되는 경우도 있어 국가는 이러한 초과 부담금을 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병원비환급 받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병원비환급 받는 방법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병원비환급 받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병원비환급 받는 방법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되며,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급금액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중앙에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이후 본인인증을 거쳐 로그인을 하면 신청 가능한 환급금액이 나옵니다. 신청가능한 금액이 있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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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병원비환급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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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기준(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구분(소득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임)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10 분위) '23년 기준 1,014만 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을 환급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병원비환급 받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병원비환급 받는 방법

병원비환급은 대상자에 한해서 안내문과 함께 신청서가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 이미 우편으로 관련 내용을 받으셨겠지만 없으시다면.... 해당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나 다른 사유로 인해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신 뒤 해당될 경우 신청해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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